• ▲ 경기도의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모집을 알리는 홍보 포스터. ⓒ경기도제공
    ▲ 경기도의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모집을 알리는 홍보 포스터. ⓒ경기도제공
    경기도가 도내 청년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 포인트' 1차 참여자 1만3000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34만 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3년)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 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6000명 예정으로 6월 1차 모집에 1만3000명, 8월 2차 모집에 1만3000명, 10월 3차 모집에 1만 명씩 각각 모집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 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6월1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 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등을 평가해 7월10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등 타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의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노동자 통장'사업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공기업·공공기관에 다니는 노동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이 최고 34세에서 최고 39세로 연장돼 보다 많은 청년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 포인트는 복리후생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 밖에도 도에서 운영하는 많은 청년 지원사업들에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