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사무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공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사무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공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년 동안 당을 이끌 대표의원 선출에 나선다.

    5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대표의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일 후보등록을 받은 뒤, 11일 광역의원총회 겸 의원총회를 열어 임기 1년의 3기 대표의원을 선출한다.

    선거운동은 후보등록한 후보자만 가능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내용이 아니면 허용된다.

    기간은 후보등록 직후부터 10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선거 당일인 11일에는 의원총회에서 후보자별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허용하고, 그 외의 유인물 또는 정견발표문 배부, 문자 전송 등 모든 선거운동과 관련한 행위는 불허하기로 했다.

    당선자 결정은 복수 후보 등록 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당선인을 결정한다.

    또한, 결선투표 시 득표 수가 같을 경우 재투표하고, 단독 후보 등록됐을 때는 추대하기로 했다.

    임상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동두천2)은 "이번 선거는 우리 국민의힘을 이끌어 나갈 차기 대표를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선관위는 엄정 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소속 의원의 눈높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악의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중대한 선거질서 훼손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