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둘러치는 그물)어업 행위를 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서해안 일대(안산·시흥·화성·김포)를 중심으로 진행 예정인 단속에서는 △허가나 면허 없이 양식업을 하는 행위 △허가 없이 갯벌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치는 건간망어업 행위 △그물코 규격을 어기거나 면허 받은 어구 외에 다른 어구를 보관·적재하는 행위 △금어기인 꽃게 등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르면, 허가나 면허 없이 양식업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 없이 건간망어업을 하는 경우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물코 규격을 위반해 기준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면허에 기재되지 않은 어구를 보관·적재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금어기 중인 어류를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 양식장 및 불법 어업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어장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와 관련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