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누적되는 지방세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도와 31개 시·군이 압류한 부동산의 일괄 공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공매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근거한 강제 매각으로, 소극적인 체납 처분에서 벗어나 재산 압류 이후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방법이다.

    31개 시·군은 지방세 체납액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권리관계 및 체납액 충당 가능성 검토 등 공매 실익 분석을 통해 총 1596여 건의 공매 대상을 선정했다.

    이들의 체납 세금은 약 167억 원에 달한다.

    공매 실시에 앞서 사전 예고 통지를 거쳐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사전 예고서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하게 된다.

    다만, 경기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기업 체납자 등에게는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고 공매를 잠시 보류하는 등 체납 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 처분 절차를 이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