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와 상관없이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동일 지원
  • ▲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사업 현장 모습. ⓒ용인시 제공
    ▲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사업 현장 모습.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난임부부의 나이별 시술 금액 차등지원 기준을 폐지했다.

    그동안 용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44세 이하와 45세 이상의 여성을 나눠 지원금을 차등 지급했다.

    이번 차등지원 기준 폐지에 따라 체외수정 시술은 최대 20회에 걸쳐 신선배아 시술은 110만 원, 동결배아 시술은 5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인공수정도 최대 5회에 걸쳐 30만 원을 나이 구분 없이 지원 받는다.

    다만 기준일인 6월1일 이전 시술이 종료된 경우에는 과거 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시술비 지원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고,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해 시술 받으면 된다.

    용인시는 지난 1월부터 소득과 거주지 제한 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하고 있다. 또, 2월부터는 체외수정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21회에서 25회로 확대했다.

    4월부터는 냉동한 난자를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00만 원, 부부당 2회)를 지원하며, 5월부터 사유(공난포)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총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용인시보건소 관계자는 “연령별 차등지원하던 난임 시술비 지원이 폐지됨에 따라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난임부부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