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 화성시에서 적발한 불법 개 도살 현장. ⓒ경기도 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 화성시에서 적발한 불법 개 도살 현장.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 화성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 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이날 도살 현장을 급습해 개 사체 6구를 확인했다. 케이지에 갇힌 채 현장에서 발견된 살아있는 개 6마리는 화성시에 보호 조치하도록 했다.

    특히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A씨는 살아있는 개 6마리를 쇠 꼬챙이를 통해 3~4초간 전기가 흐르게 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숍 등에서의 불법행위로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홍은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