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국힘 충돌"다시 원점에서 고민해야"
  • ▲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민주·부천4). ⓒ경기도의회 제공
    ▲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민주·부천4).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할 새 조례를 제정했으나 끝내 경기도의회를 넘지 못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보이며 '상정 보류' 주장과 '의사일정 보이콧'이 부닥친 것인데, 경기교육청은 향후 검토를 거쳐 재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0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위원회를 열고 경기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학교구성원 조례)'를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학교구성원 조례는 학생·교직원·보호자의 인권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도의회의 제안에 따라 조례 제정을 준비해왔다.

    조례에는 △학생·교직원·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구성원 권리 구제와 갈등 중재를 위해 구체적 방안을 담았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지닌 필수적 권리를 통합하고 구성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훼손되지 않고 구성원 간 권리와 책임의 균형 원칙에 따라 입법 최종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학교구성원 조례는 결국 다음 회기에 상정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국힘은 교육기획위에서 해당 조례를 두고 큰 견해 차를 보이며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은 조례안이 완성도를 갖추지 못해 상정을 보류하자는 주장인 반면, 국힘은 상정을 먼저 약속한 민주당이 뒤늦게 방침을 바꿨다며 비판했다.

    이날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민주·부천4)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웓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그간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주셨다"면서도 "본 조례안으로 인해 경기교육공동체는 더 큰 혼란과 교육공동체 간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조례일지라도 현장의 갈등과 오해가 있다면 그 정책과 조례는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 다시 원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좀 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깊은 고민과 숙의 과정을 통해 교육공동체를 위한 정책과 조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새 조례 상정이 불발돼 안타깝다"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