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할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학교구성원 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상정 불발되자 아쉬운 심경을 토로했다.

    임 교육감은 20일 경기도의회의 "'당론이다' '기존 조례 폐지는 안 된다' '더 큰 혼란과 교육공동체 간 오해와 갈등이 발생한다'는 미상정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번 경기도의회와 협의 과정에서 조례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실무작업을 교육청이 하기로 의견 정리를 함에 따라 교육청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이기에 이번 의회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임 교육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조례안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 축소되지 않는다"며 "입법 원칙에 따라 새로운 조례와 기존 조례의 법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구법 정비는 입법 원칙상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 교육감은 "교육현안은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통합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소망한다"면서 "교육 3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현장을 만드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교육현장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경기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학교구성원 조례는 학생인권조례와 교직원·보호자의 인권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통합한 새로운 조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