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45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결정이 시장 "사업 시기 3년 앞당겨져… 2026년 착공, 2030년 완공"
  •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5월 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5월 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완공이 3년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용인특례시는 국도 45호선 확장(4차로→8차로)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뜻이 관철됐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6일 국도 45호선 확장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국비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도 45호선의 용인시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에서 안성시 양성면 장서교차로까지 길이 12㎞를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의 착수와 완공 시기는 3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국도 45호선 용인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에 심한 차량 정체를 빚는 만큼 확장이 빨라질수록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시기도 빨라지게 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국도 45호선 확장과 관련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국비 지원 결정은 용인의 첨단시스템반도체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환영한다"며 "뜻 깊은 결정을 해준 정부의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이 시장은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이 2026년 상반기쯤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돼도 기본설계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게 되면 착공 시기가 빨라야 2029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결정으로 2026년에는 국도 45호선 확장을 위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12㎞ 구간 확장을 위해 투입될 공사비는 모두 1조886억 원(본선 확장 8079억 원, IC 2개소 개설 2807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라며 "국도 45호선의 8차로 확장 사업을 서둘러 진행해서 시스템반도체국가산업단지의 삼성전자 첫 번째 생산라인(Fab) 가동 시점인 2030년 하반기에는 확장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