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윤경 경기도의회 의원(민주·군포1, 왼쪽)이 지난 6월 28일 김재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과 기념촬영읊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정윤경 경기도의회 의원(민주·군포1, 왼쪽)이 지난 6월 28일 김재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과 기념촬영읊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정윤경 경기도의회의원(민주·군포1)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로부터 여성·가족·아동·청소년 등 사회배려계층의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1일 경기도의회 여가위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6월27일 여가위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월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 인정 조례안 △경기도 무급 가사노동 가치 증진 기본조례안'을 차례로 대표발의해 여성노동력에 대한 범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가사·돌봄의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경기도 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학교 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인생은 모두 아름답고 존경 받을 가치가 있다"며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불평등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후보로, 오는 17일 열리는 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투표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