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동・관양동・평촌동・호계동 2.11㎢ 일원… 주거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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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동안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안양시 동안구의 비산동·관양동·평촌동·호계동 등 2.11㎢다.해당 지역에서 6㎡를 초과하는 주거지역의 토지나 15㎡를 초과하는 상업지역 등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 계약해야 한다.허가 받아야 하는 대상은 주거용(단독주택·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오피스텔 등이며, 지정 기간은 7월10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다.지난 6월 열린 국토교통부·경기도와 안양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자체의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에서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바 있다.허가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허가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 또는 토지e음(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안양시는 최근 평촌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4000가구 내외의 물량을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최근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