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101건, 상해사망·화재사망 각각 1건
  • ▲ 2024 용인시민안전보험 포스터. ⓒ용인시 제공
    ▲ 2024 용인시민안전보험 포스터.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특례시는 지난 2월부터 재개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102명에게 3010만 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해사망과 화재사망이 각각 1건이었다.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을 입거나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다 부딪히는 경우, 길에서 미끄러진 경우, 축구 등 운동경기를 하다 공에 손가락을 맞아 다치는 경우 등 사례도 다양했다.

    시는 올해 초 5억 원을 투입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등 5개 보험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운용했던 기존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 낮은 보장항목을 제외하는 대신 사회재난과 상해, 실버존 교통사고 등의 항목을 신설한 의도가 잘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보험을 운용했던 2년간은 불과 17명에 1억1400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소지를 둔 용인특례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시의 사망이나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상해(교통상해 제외)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보상금을 준다. 단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같은 이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땐 나이 관계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 원부터 1000만 원을 지원한다. 

    12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가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을 때 10만 원의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을 지급한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이 보험기간(2024년 2월 1일~2025년 1월 31일)에 속해 있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험 혜택이 돌아가도록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개편해 새롭게 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