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시장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공공시설 이용토록 최선"
  • ▲ 화성시 관계자들이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분야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 화성시 관계자들이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분야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에 대한 상반기 안전·보건 분야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어린이집, 도서관, 복지관 등 실내공기질관리법 대상 건축물 108개소 ▲교량, 터널 등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226개소 ▲원료제조물 관리시설 122개소 등 총 45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에 있는 3000㎡ 이하 소규모 공공청사 13개소에 대한 점검도 진행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소방·전기·기계설비 등 분야별 시설 내·외부 유해 위험요인 점검과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비상 대비 훈련 및 평가 등이다.

    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조치하는 등 시설담당부서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더욱 촘촘한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는 주기적인 시설관리자 교육과 상·하반기 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시설물안전법상 재난취약시설 사각지대에 있는 시립 경로당 55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