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1개 시·군 소재 도시형 소공인 대상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 스마트 공정 등 6개 분야"작지만 강한 소공인,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2024년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참여기업 홍보 포스터. ⓒ경기도경제과학원 제공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2024년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참여기업 홍보 포스터. ⓒ경기도경제과학원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4년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참여 기업을 2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와 11개 시·군이 협력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산업의 근간인 소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과원은 올해 124개사를 선정해 △제품 개발 △홍보·마케팅 △지식재산권 △작업환경 개선 △스마트 공정 도입 △아이템 개발 지원 등 6개 분야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를 지원한다.

    제품 개발분야에서는 금형 및 목업 제작, 시험·분석, 외주 용역, 개발자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홍보·마케팅 분야에서는 인증 획득, 홈페이지 제작,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며,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작업환경 개선분야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장 환경 개선을, 스마트 공정 도입분야에서는 외주 용역비와 함께 인건비, 공간 임대료를 지원한다.

    청년소공인 아이템 개발 지원분야는 전액 도비로 지원되며, 제품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을 포함한다.

    분야별 복수 지원이 가능하나, 시·군별로 지원 분야가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군 연결사업과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사업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11개 시·군인 가평군·군포시·남양주시·수원시·시흥시·안산시·안성시·여주시·용인시·포천시·화성시에 본점 및 사업장을 둔 도시형 소공인이다.

    도시형 소공인은 연매출 80~12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지칭하며, 세부 기준은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이번 사업은 소공인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제조업 혁신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도내 소공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올해 사업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 더 많은 시·군의 참여를 유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경기도 전역의 소공인 생태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소공인지원센터TF를 신설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공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은 경과원 기업 지원 웹사이트(www.egbiz.or.kr)에 접속해 신청 자격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