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규제샌드박스 신청 무료 컨설팅 추진"규제샌드박스 통해 규제 혁신에 최선 다할 것"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공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지원한 경기지역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2곳이 산업융합규제샌드박스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카페 사개와 ㈜열정이 경과원의 전문 컨설팅을 받아 신청한 것으로 지난 7월18일 최종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반려동물 전용 공간 마련과 위생관리 강화 등의 기준하에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으로 영업이 가능해졌으며, 현재 도내 9개 업체가 경과원의 컨설팅 지원을 받아 추가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당과 카페 등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의 동반 취식은 불가능하다.

    카페 사개와 ㈜열정은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부여받아 최대 4년간 규제를 유예 받았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심사 과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승인 받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과원은 지난 4월 생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중점 지원분야로 지정하고, 11개 업체에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신청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했다.

    경과원은 신청서 작성부터 사업계획 수립, 법률 검토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도왔다.

    또한, 경과원은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을 위해 지난 6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규제샌드박스 신청 코칭 클래스'를 개최하기도 했다.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규제 및 다양한 생활 속의 규제를 찾아 지속적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