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운전자금 대출 기업도 추가 대출 가능토록 자격 완화
  •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특례시가 ‘중소기업 동행지원’의 대출한도를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한다.

    용인시는 지속된 고금리와 경기둔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의 대출한도를 상향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IBK기업은행과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을 추진중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8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기업지원 시책설명회’를 운영,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많은 기업인이 동행 지원 협약 대출의 한도를 확대하고 기존 운전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제외 기간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는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대출 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IBK기업은행과 협약 내용을 변경했다.

    아울러 기존 시에서 지원하는 운전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은 2년간 같은 운전자금 대출(최대 3억 원) 지원을 받거나 ‘중소기업 동행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제한도 없애 대출한도 내에선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극복하고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