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7일 화성시의 한 개 농장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했다. ⓒ경기도 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7일 화성시의 한 개 농장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화성시의 한 개 농장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A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지난 7월18일부터 잠복수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 7일 오후 도살 현장을 급습해 개 사체 1구를 확인하고, 살아있는 개는 화성시에 보호 의뢰했다.

    이날 현장에서 적발된 A씨는 170마리의 개를 사육하던 중 개 1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