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으로 실태 파악 후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주택 관리비나 임차료를 체납한 가구를 전수조사해 ‘주거 위기 대상자’를 발굴한다.

    수원시는 공동주택 관리비나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4개월 이상 체납한 1760가구를 9월13일까지 전수조사한다.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1100가구,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660가구가 조사 대상이다.

    체납 가구의 생활 실태를 조사해 복지 욕구가 있는 가구원을 파악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적절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기초생계·기초주거급여 대상자는 체납 사실을 확인한 후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추가적 위기 요인을 조사해 필요한 서비스와 연계한다.

    수원시는 2021년부터 공동주택 관리비, 공공주택 임대료 체납자를 전수조사하며 주거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공적 제도권 내 진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를 발굴해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지원을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매년 관리비·임차료 체납 가구를 전수조사해 주거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발굴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