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까지 온라인·모바일 접수24세 청년 대상 연 최대 100만원주소지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 ▲ 경기도가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4년 3분기 홍보 포스터. ⓒ경기도 제공
    ▲ 경기도가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4년 3분기 홍보 포스터.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4년 3분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접수는 오는 9월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999년 7월2일부터 2000년 7월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나, 개인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4분기부터 올 2분기분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면 3분기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 뒤 10월20일부터 3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은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