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 거주자 대상
-
수원특례시는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 4만9523명에게 139억 원 규모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수원시는 지난 5월 ‘2024년 제1회 수원시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 대상자와 보상 금액을 결정했다.보상 대상은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시민이다.최초 결정통지에 동의한 시민 4만9388명에게 8월12~30일 139억3200만 원을 지급했고, 이의신청 결정통지에 동의한 시민 135명에게는 10월 말까지 4143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대상자에게 국비로 지급한다.올해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내년 1~2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하는 동안 매년 신청해야 한다.수원시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음도 기준 하향조정’ ‘전입 시기나 사업장 위치로 인한 감액 기준 삭제’ 등 보상 대상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선안을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