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안전한 학습권 보장'학교' 명칭 사용… 학생 취학의무 유예 가능"등록제 통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 기대"
  • ▲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2차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영한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에게 등록하는 제도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 사용이 가능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 구입비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시에 학생 안전을 위해 △인적사항 원적교 통보 △수업료 반환 기준 준수 △예결산 내역 누리집 공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학생은 '취학의무 유예'가 가능하다. 

    경기교육청은 원활한 등록을 위해 9월 중 온라인 설명회와 사전 검토를 진행한다.

    대안교육기관 등록 접수는 오는 10월14~18일로 도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경기교육청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 기관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교육청은 20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다섯 차례 운영했으며 현재 69개 기관이 등록했다.

    이에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안전교육, 심리·정서·인성 프로그램 운영비 및 도서 구입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7월부터 등록 대안교육기관 대상 '하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해 학교 밖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미래형 교수·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엄신옥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안심하고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등록제를 통해 교육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