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 지난 7월 TF 회의서 최초 논의도, 3월8일 국토부에 획기적 지원 요구"경기도는 원형 그대로 신속하게 추진"
  • ▲ 김동연 경기도지사나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원 의원(국힘·고양7)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김동연 경기도지사나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원 의원(국힘·고양7)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K-컬처밸리의 공영개발 추진을 지난 3월부터 검토했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K-컬처밸리 공영개발 문제는 '진실공방'이나 '진실게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지난 3월부터 검토했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가짜뉴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가 대변인은 "경기도의 모든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은 김동연 지사가 내린다. 사업 협약 해제 이전에는 의사결정권자가 생각조차 한 적 없는데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느냐"며 "김동연 지사는 K-컬처밸리 공영개발 방식을 CJ와의 사업 협약 해제 이후인 지난 7월 처음 보고 받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경기도는 지난 3월8일 국토교통부에 K-컬처밸리 정상화를 위해 공문을 보냈다. 공문의 핵심 내용은 CJ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지난 3월17일에는 공문 주요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이상원 경기도의회의원(국힘·고양7)은 지난 3일 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지난 3월 감사원 회의에서 경기도가 공영개발을 언급했다는 감사원 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제보 받았다"며 경기도가 CJ와 협약 해제 전부터 공영개발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2024년 6월30일 종료되는 기본 협약의 연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협약 해제를 하지 않고 사업 기간이 지나면 권리의무 관계가 종료된다"면서 "그럴 경우 협약 실효(失效)로 CJ가 K-컬처밸리를 건립할 의무가 없어지고, 지체상금 부과도 무효가 되며, 매각 토지 환수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사업 협약 해제는 'K-컬처밸리 사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역설한 강 대변인은 "김동연 지사가 어제 도정질문 답변에서 누차 강조했듯, 경기도는 원형 그대로, 책임 있는 자본을 확충해, 신속하게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