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선정되면 월 15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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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다음달 19일까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희망 농가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그동안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농민 기본소득’과는 별도의 사업이다.이 사업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마련됐다.대상은 ▲만 50세 미만의 청년 농어민 ▲5년 이내의 귀농어민 ▲친환경농어민 ▲동물복지 축산농장·가축행복농장을 운영하는 환경농어민이다.지원 기준은 시에 2년 연속 주소를 두거나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또, 시에서 최근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농어업경영체나 임업경영체에 농업인으로 등재돼야 한다.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익직불금 부당수령자,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는 제외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신청은 오는 10월 19일까지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www.farmbincome.gg.go.kr)에서 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구청 산업과(산업환경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용인시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은 고령화와 기후위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