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선정되면 월 15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특례시는 다음달 19일까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희망 농가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그동안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농민 기본소득’과는 별도의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만 50세 미만의 청년 농어민 ▲5년 이내의 귀농어민 ▲친환경농어민 ▲동물복지 축산농장·가축행복농장을 운영하는 환경농어민이다.

    지원 기준은 시에 2년 연속 주소를 두거나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 시에서 최근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농어업경영체나 임업경영체에 농업인으로 등재돼야 한다.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익직불금 부당수령자,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10월 19일까지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www.farmbincome.gg.go.kr)에서 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구청 산업과(산업환경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은 고령화와 기후위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