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의 명칭과 관할구역 조례에 위임개정안 통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 협력"지역 특성 맞는 양질의 교육 제공 발판 될 것"
  •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해묵은 낡은 제도로 지적 받아온 교육지원청 분리 권한 제도를 타파하는데 성공했다.

    임 교육감이 취임 후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온 '교육지원청 통합·분리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양됐기 때문인데 임 교육감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임 교육감은 26일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염원이 더 빠르게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지원청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양되었기 때문입니다. 취임 후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정을 요구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방안은 학교 지원 전담 기구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해 교육지원청 조직 권한을 시·도로 위임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2개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곳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있다.

    이는 도 단위로 보았을 때 67%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 통합교육지원청은 대부분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주민들의 교육지원청 분리 요구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분리해 지자체의 교육 협력에 기반한 지역별 격차 없는 균등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다.

    자치법규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고, 교육지원청 신설 시 발생하는 청사 신축비, 인건비, 운영비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한 명의 학생도 소홀히 하지 않는 교육'을 위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근거를 빠르게 마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