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염소 사육 농가 313호, 1만8800여 마리 대상
  • ▲ 용인지역 한 축산 농가에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모습. ⓒ용인시 제공
    ▲ 용인지역 한 축산 농가에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모습.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특례시는 10월 31일까지 ‘하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 내 축산 농가 313호, 1만8800여 마리의 소와 염소다. 예방접종 후 4주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출하 예정일 2주 이내, 임신말기(7개월 이상)의 경우 접종 유예를 신청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공수의사와 포획단을 동원해 4월과 10월 구제역 일제 접종을 진행 중이며, 일제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가축은 추가접종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또 백신접종 4주 후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진행하고, 항체 형성률 기준치가 미달(소 80%·염소 60% 미만)된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어 1개월 내 재검사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농가의 참여와 백신접종을 유도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구제역은 철저한 접종이 최선의 예방법”이라며 “일제 접종 기간 내 빠짐없이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가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