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동 카페거리 1호점, 머내마을 상점가 2호점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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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지역 상권 육성을 위한 ‘골목형 상점가’ 1·2호를 지정했다.용인시가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곳은 기흥구 보정동 ‘보카(보정동 카페거리)’다. 이곳은 젊은 고객층이 선호하는 카페·음식점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정동 카페거리'로 잘 알려져 있다.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은 보카 상점가 4만2090㎡내 466곳의 점포다. 용인시는 젊은 층을 겨냥한 소비 경향과 골목 특성을 고려한 로컬 브랜딩을 확대해 지역의 대표 상권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용인시가 제2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곳은 수지구 동천동 ‘머내마을 상점가’다. 이곳은 일반주거지역 내 9809㎡에 105곳의 점포가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용인시는 머내마을 상점가가 기존 고객과 잠재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소비 심리 위축으로 고충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상권 환경 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용인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이에 풍덕천1동·상갈동·둔전·동백동 등 구획 설정과 상권 조사가 완료된 8개 상권에 대해서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잠재력이 있는 상권 발굴을 위해 지역 상인회 등과 협력해 구역 내 점포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원 혜택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골목형 상점가 지정이나 등록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용인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31-324-3837)으로 문의하면 된다.이상일 용인시장은 “시에서 처음으로 ‘골목형 상점가’ 2곳을 지정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차별화된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