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보장교수·학습 환경 안전성 등 고려등록 대안교육기관 '학교' 명칭 사용
  • ▲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4년 2차 등록 대안교육기관 3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3일 등록제 운영 공고 이후 △서류 접수·심사(10월) △현장 조사(10~11월) △등록운영위원회(11월)를 거쳐 교수·학습 환경 안전성과 교육과정 운영 적정성을 고려해 3곳을 선정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 사용이 가능하며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의무유예'가 가능하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 구입비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인적사항 원적교 통보 △수업료 반환기준 준수 △예결산 내역 누리집 공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날 발표된 대안교육기관은 △수원-다니엘열방학교 △성남-러브릿지크리스천스쿨 △오산-하늘빛우리학교 등이다.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6회에 걸쳐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영했으며 현재까지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은 총 76곳이다.

    엄신옥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등록 대안교육기관에서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받으며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