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무). ⓒ염태영의원실 제공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무). ⓒ염태영의원실 제공
    염태영 의원(민주·수원무)은 반지하 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염 의원은 27일 침수 및 재해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반지하 주거 상향 3법'이다.

    앞서 염 의원은 지난 7월12일 경기도와 함께 국회에서 '반지하 주거 상향 3법 국회 토론회'를 열고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반지하 주택 정비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되, 이 과정에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반지하 세입자 등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의 반지하 주택 철거 및 신축 시 기존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포함해 용적률 특례를 부여해 반지하 주택의 철거와 재건축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 해당 거주민이 안전한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같은 특례는 오는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건축법 개정안의 경우, 기존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면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해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는 '반지하 주택 밀집형 정비사업(반지하 주택 비율 50% 이상)'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5배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그 외 '일반 반지하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기존 지하층 면적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적용해 정비를 촉진하게 했다.

    염 의원은 "반지하 주거 상향 3법은 재해 위험에 취약한 반지하 주거지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더 나은 주거지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