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4억원에 매각한 땅 군 철책 두고 법정 공방
  • ▲ 인천항만공사 매각 당시 북인천복합단지의 모습 ⓒ 인천항만공사 제공
    ▲ 인천항만공사 매각 당시 북인천복합단지의 모습 ⓒ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만공사(IPA)가 7년 전 매각한 82만㎡ 규모의 땅을 둘러싼 350억 원대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최근 IPA가 민간업체 5곳을 상대로 낸 5억 원대 부당이득금지급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이들 민간업체가 IPA를 상대로 제기한 350억 원대 손해배상 맞소송(반소) 청구는 기각했다.

    IPA는 2018년 3월 인천 서구 청라동 북인천복합단지 땅 82만여㎡를 2254억여 원에 이들 업체에 매각했고, 2년 뒤 매매대금을 모두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IPA는 매각공고할 당시 해당 토지가 군사기지법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군부대 철책 철거가 필요하면 관할 군부대 등과 협조해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해당 토지가 관할 군부대 철책에 봉쇄돼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 IPA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뒤 부과된 재산세 등 세금 5억여 원을 지급해 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하자, 35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맞소송을 제기했다.

    업체들은 "IPA는 해당 토지를 조성하면서 변경된 해안선을 따라 새로운 철책을 설치하고 내륙 철책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관할 군부대 심의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토지가 '맹지'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 IPA는 매매계약상 인도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토지에는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매각공고와 매매계약에 따르면, IPA는 업체들에 토지를 현황 그대로 이전하면 된다"며 "업체들은 매입 전 토지를 답사했다면 내륙철책의 존재와 출입 제한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내륙철책으로 토지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하자로 볼 수 없다"며 "토지가 맹지가 될 위험성 등을 고지할 의무가 IPA에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