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 서구에서 집단으로 속도경쟁을 하다 60대 노인을 숨지게 한 30대 남자가 운전한 파손된 차량. ⓒ 인천소방본부 제공
    ▲ 인천시 서구에서 집단으로 속도경쟁을 하다 60대 노인을 숨지게 한 30대 남자가 운전한 파손된 차량. ⓒ 인천소방본부 제공
    새벽시간 도심에서 무리 지어 속도 경쟁을 하다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초과속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곽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기소된 B씨(22) 등 20∼30대 남성 4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 26일 0시38분쯤 인천시 서구 금곡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C씨(6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제한속도(시속 50㎞)를 훨씬 넘긴 시속 180㎞로 운전하던 중 다른 현장 작업자와 차량도 치어 2명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

    C씨는 도로 위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를 교체하는 작업에 투입돼 신호수 역할을 맡았다 사고를 당했다.

    조사 결과 B씨 등도 A씨와 함께 차량 5대로 무리 지어 도심 22km 구간을 질주하면서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속도 경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 판사는 "A씨는 이전에도 도로에서 비슷한 행위를 하면서 사고 위험을 야기했다"며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와 초과속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범행했다"고 앙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