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기후부의 재추천 공문 근거로 사장 내정자 철회 시도 논란법조계 "절차상 위법 소지 크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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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핵심 에너지 공기업 한전 KPS 전경 ⓒ한전 KPS 제공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났음에도 주요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수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 사장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한전KPS가 오는 20일 이사회를 소집해 사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변경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허상국 신임 사장을 배제시킨 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사안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14일 한전KPS측 과 정부 산하 공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핵심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KPS는 오는 20일 새로운 사장 추천을 위한 임추위의 구성변경안을 추진할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최근 관련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번 이사회 안건은 지난 2024년 12월 내정이 확정된 허상국 전 부사장의 사장 내정을 철회시키고 새로운 임추위 절차로 전환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이어서 커다란 파장이 우려된다.가장 큰 문제는 한전KPS측의 이같은 이사회 개최 안건이 법적인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과 상법상 적법한 철회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한전KPS는 2024년 6월 임추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공기업 기관장 선임 후보자 통보' 공문을 공식 수령했다. 이후 같은 해 11~12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허 전 부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내정·확정하고 관련 공시까지 마쳤지만 대통령 임명이 13개월째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임기 만료된 김홍연 사장이 4년 7개월째 직을 수행하는 기형적 유임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완료된 경우, 내정자를 철회하려면 동일한 수준의 공식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주무 부처 장관 명의의 '내정 철회 통보' 공문을 수령하면 이를 근거로 한 이사회 의결을 하고, 다음으로 주주총회 승인이라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한전KPS측은 이같은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정자 사퇴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강행하려 해 빈축을 사고 있다.한전KPS측은 임추위 구성 등 이사회 소집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KPS측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11월 발송한 사장 '재추천' 관련 공문을 근거로 임추위 재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법조계에서는 이미 내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장관 명의의 철회 통보 없이 임추위를 재구성해 새 사장 선임 절차로 가는 것은 절차상 위법 소지가 크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공운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한해 제청권자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판사출신 익명의 변호사는 "향후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등 민·형사상 책임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무리한 절차 변경 시 해당 공기업 책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에너지 공기업 일각에서는 " 이미 이사회 등에서 승인된 사장 내정을 철회하기 위한 임추위 재구성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 사장의 직무 기간이 더 연장되는 구조"라며 "이같은 사안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현 사장의 직무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한편 한전 KPS 김홍연 사장은 2024년 6월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후임 사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1년 7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 중이다.이같은 사장 교체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 문제를 넘어 임기 만료 후 장기간 유임 중인 김홍연 사장으로서는 중장기 전략 수립이나 대규모 투자 결정 등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한전KPS의 경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한전KPS 노조 등 안팎에서도 "조직 내부적으로도 리더십의 정당성과 추진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장임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