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근거31일 전체의 80%, 2월 이내 20%김진경 의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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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민주·시흥3). ⓒ경기도의회 제공
김진경 경기도의회의장(민주·시흥3)은 오는 31일에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실시해 도의회 직원들은 최장 9일간 설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경기도의회는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에 근거해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설 연휴 직전인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이번 특별휴가는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의회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직후인 3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80%로 제한하고, 나머지 20%는 2월 내에 분산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김 의장은 "지난해 연말에 변경되고 연장된 회기 일정 속에서 예산안 심의 등 각종 현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온 직원들에게 감사를 담아 이번 특별휴가를 결정했다"며 "이번 휴가가 설 연휴 기간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