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근거31일 전체의 80%, 2월 이내 20%김진경 의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길"
  •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민주·시흥3). ⓒ경기도의회 제공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민주·시흥3). ⓒ경기도의회 제공
    김진경 경기도의회의장(민주·시흥3)은 오는 31일에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실시해 도의회 직원들은 최장 9일간 설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의회는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에 근거해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설 연휴 직전인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이번 특별휴가는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직후인 3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80%로 제한하고, 나머지 20%는 2월 내에 분산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지난해 연말에 변경되고 연장된 회기 일정 속에서 예산안 심의 등 각종 현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온 직원들에게 감사를 담아 이번 특별휴가를 결정했다"며 "이번 휴가가 설 연휴 기간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