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양돈 농가서 28일 발생경기북부 7개 시 '일일이동중지명령'접경지역 및 인근 지역 집중 소독 등
  • ▲ 경기도가 양주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도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경기도가 양주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도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28일 발생한 양주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도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ASF 발생 농가는 지난 1월20일 올해 첫 발생한 양주시 양돈농가의 방역대에 위치하며, 예찰 중 모돈(어미돼지) 폐사를 신고했었다.

    정밀검사 결과 이 모돈의 양성 확진 판정 후 경기도는 기존 방역대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우선 도내 7개 시군(양주·파주·포천·연천·가평·동두천·의정부)의 돼지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28일 18시부터 29일 18시까지 24시간 발령해 농장 간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발생 농장 사육 돼지 4134두를 매몰 처리했으며, 발생 농장 인근에 있는 농장 2호 4041두도 예방 조치했다.

    경기도는 또 광역방제기·방역차 등 가용 자원 148대를 총동원해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했다.

    또한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43개 농장과 농장 역학 관련 23개 농장, 도축장 역학 관련 32개 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임상 예찰을 실시한 결과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방역대 농가에 대해서는 예찰과 점검을 강화해 돼지 돈사의 돈방별 임상검사 후 정밀검사용 혈액을 모돈은 돈사별 최대 15%(최대 15두), 비육돈은 농장별 20두를 채취해 검사를 실시한다.

    발생 농장과 10km 이내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 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관리하고, 역학 관련 농장은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상 이동 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도내 양돈농가에 발생 상황과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수평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 접경지역과 접경인접지역 주요 도로와 도내 가용 소독 자원을 총 동원해 소독할 계획이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11월부터 1월까지는 야생 멧돼지의 번식기로 행동반경이 넓어지고, 먹이활동을 위해 양돈장 주변에 출몰할 시기인 만큼 농장의 외부 울타리를 점검하고 장화 갈아 신기 등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사육 중인 돼지에서 폐사나 식욕부진 증상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상이 관찰될 때는 즉시 방역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