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선팀 신설해 특이민원으로부터 정신·신체적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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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 전경ⓒ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책을 한층 강화했다.화성시는 최근 폭언·폭행·반복·악성 민원 등 특이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안전 확보를 위한 전담 조직으로 민원개선팀을 신설했다.민원개선팀은 △특이 민원 대응 사전 교육 △예방책 마련 △발생 시 대응 방안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 공무원에게 심리 상담과 법적 대응 지원도 병행한다.화성시는 또한 올 초 특이 민원 대응 공무원 보호 및 지원 근거를 제도화하기 위해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은 물론 심리 상담, 의료비 지원, 법적 대응 등 다양한 보호 지원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화성시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캠) 40대를 추가 도입한다. 웨어러블캠은 초경량 목걸이 형태의 영상 촬영 기기로, 녹화·녹음 기능을 갖췄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사고 발생 시 촬영된 영상과 음성은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한다.앞서 화성시는 2023년에도 웨어러블캠 34대를 시청·출장소와 읍·면·동 민원 부서에 보급한 바 있다.이밖에도 화성시는 지난 3월부터 민원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올 하반기 전 부서로 확대 도입한다. 이를 통해 민원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직원 보호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정명근 화성시장은 “민원개선팀 신설은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소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특이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