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는 청년 창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 제공
    ▲ 인천시는 청년 창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청년 창업자의 초기 자금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2025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창업 초기의 경영 리스크를 완화함으로써 청년층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총 125억원 규모로  청년 창업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28일부터 상담 및 신청을 받는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10억원을 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 및 대출이 이뤄진다.

    특히 인천시는 금융기관 간 금리 제안 방식을 도입해 경쟁을 유도했으며, 그 결과 최저금리를 제안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을 최종 협약기관으로 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으로,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이 해당된다.

    대출금은 1년 거치 후 4년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되며, 인천시는 최초 3년 동안 연 1.5%의 이차보전을 제공해 청년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이다.

    최근 3개월 이내 신용보증을 지원받았거나 보증금액 1억원 초과 기업, 보증 제한업종에 해당하거나 연체·체납 등으로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청년 창업가들이 자금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실질적인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