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위영란 의원 발의, 시민 삶의 질 제고 기대
  • ▲ 화성특례시의회 전경ⓒ화성시의회 제공
    ▲ 화성특례시의회 전경ⓒ화성시의회 제공
    화성특례시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조례안들을 잇달아 의결했다.

    화성시의회는 24일 제241회 및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상균(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위영란(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조례안들을 최종 의결했다.

    김 의원은 △화성시 화재 안심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화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화재 안심 마스크 조례안은 공공장소 등에 화재 대피용 마스크를 비치하고, 시민 대상 안전교육 및 홍보를 병행해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조례안은 화성시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전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제도화하고, 운영 계획 수립, 선발 및 배치,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에 나서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로 실태 조사, 지원 항목 명시, 안전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화재 안심 마스크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예기치 못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더욱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해설사 운영을 체계화함으로써 관광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이 건강과 안전의 위협 속에서 방치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기대” 했다.

    한편, 위 의원은 ‘화성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저장강박으로 인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체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선정 △실태 조사 및 지원 항목 규정 △자원봉사자 지원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번 조례는 지난 6월 화산동에서 수십 년간 저장강박에 시달리던 80대 노인이 민·관의 설득과 돌봄을 통해 극적으로 일상 회복에 나선 사례가 배경이 됐다.

    위 의원은 “해당 사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복지 사각지대에서 비롯된 사회구조적인 문제였다”며 “제도적 대응을 통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시민의 안전과 복지,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종복 의원(문화복지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2026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전담 조직 설치와 전문인력 확충, 조례 정비,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복지 공백이 없도록 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