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 '2025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의왕시 제공
    ▲ '2025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의왕시 제공
    의왕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의왕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2025년 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최장 5년, 연 1회 최대 130만 원까지다. 전년도에 지원받았던 대상자라도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 7년 이내(2018년 1월1일~2024년 12월31일)의 신혼부부로 신청자는 △사업 공고일(2025년 7월14일) 기준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의왕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거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이후에는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자격심사가 진행되고,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오는 9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하거나 의왕시 건축과 공동주택팀(031-345-347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왕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