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보고서… 계획서의 주 21시수보다 많이 수업, 교사 추가 배치 요청에 교육 당국 "지원 대상 아니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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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1월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교사와 시민단체 등이 인천특수교사 사망 진상 규명을 위한 투쟁 시위를 하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 제공
지난해 10월 인천의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것과 관련해 과중한 공무 수행과 고인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2일 진상조사위원회의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숨진 A교사의 심리 부검 결과 "공무 수행 외적으로 고인의 스트레스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나왔다.보고서에는 "감정물에 근거할 때 공무 수행에 따른 어려움이 A교사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겼다.또 "정신적 피로도와 소진감이 축적된 가운데 A교사는 자신이 바라던 특수학급 증설이나 특수교사 충원이 실현되기 어려울 거라고 인식하면서 좌절감과 자포자기 심정, 무력감이 증폭됐을 것"이라는 소견도 제시됐다.진상조사위는 A교사가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에서 중증 장애학생들을 맡은 유일한 특수교사로서 과도한 수업 시수와 행정 업무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또 교육 당국이 학급 증설과 교사 추가 배치 등 실질적 지원을 하지 않아 고인의 신체건강이 악화하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돼 사망에 이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렸다.A교사는 중증 장애학생들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아 1주일에 최대 29시수를 감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하루 6교시를 기준으로 평일 5일 동안 1차례만 빼고 모든 수업을 맡는 것이다.지난해 A교사가 근무한 31주 동안 1주일에 25시수 이상 수업한 횟수는 모두 21회(67.5%)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개별화 교육계획서상 A교사의 수업시수는 21시수였지만, 공휴일·방학이 포함된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21시수를 초과했다.현행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1개반의 정원은 6명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한다.해당 초등학교는 원래 특수교사 2명이 각각 특수학급 1개반을 운영했지만, 지난해 초 특수학급 전체 학생 수가 6명으로 줄며 A교사가 홀로 남아 1개반을 전담하게 됐다.그러나 학기 중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 1명이 새로 들어와 과밀학급이 됐고, 학생 1명이 추가 배치돼 학급 인원이 모두 8명으로 늘었다.A교사는 자신이 맡은 학생 8명 외에도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을 수시로 지도하며 행정 업무를 함께 처리해왔다.A교사와 학교구성원은 인천시교육청과 인천남부교육지원청에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요청했지만, 교육 당국은 자원봉사자나 지원인력 배치에 그쳤다.이 같은 조치는 실질적인 격무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A교사가 인력 채용·관리 업무를 도맡으며 업무 과중을 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지난해 1월1일부터 10월24일까지 A교사가 접수·생산한 공문은 총 332건이며, 이 중 채용·계약·인건비 품의 등 지원인력 관련 기안문은 54건에 달했다.유족과 지인들은 A교사가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초과근무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고 진술했다.A교사는 지난해 9월 학생을 지도하다 허리를 다쳤으나 병가를 내지 못하고 학교 보건실에서 임시 처방을 받기도 했다.진상조사위 관계자는 "A교사는 위법한 과밀학급 상태에서 업무 과중과 위법한 업무 지시 등 탓에 스스로 사망했다고 판단된다"며 "고인의 사망과 공무 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