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직원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단속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직원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단속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체를 기획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사물측정기기(IoT)를 설치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의 경우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고 연평균 9톤가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측정기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이번 기획수사를 계기로 시민 건강 보호와 효율적인 환경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