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체납자 정조준…외국인 납세 지원 병행
  •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오는 11월까지를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중심의 강제징수 절차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고가주택 거주자나 은닉재산 보유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뿐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자동차·예금·부동산 압류, 차량 공매 등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1620억 원의 이월체납액 가운데 507억 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했으며, 8월 말 기준 361억 원(71.2%)을 정리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소득, 재산 규모, 납부 가능성을 반영한 맞춤형 징수 전략이 효과를 봤다”며 “앞으로도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징수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같은 기간 약 15억 원의 체납액에 달하는 외국인 체납자 4100여 명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 출국 만기보험·귀국 비용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 가입 보험을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고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에 명단을 통보해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가한다. 

    지난해 외국인 체납액은 25억 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고액 체납자 대상 집중 징수를 통해 약 11억 원을 거두면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어 장벽으로 납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족센터(외국인 지원센터)에 리플렛과 배너를 비치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체납통합안내 콜센터’(031-729-2680)를 적극 운영하며 비대면 상담을 강화하고 있다. 소액 체납자의 경우 단순 인지 부족이나 납부 시기 경과로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전화 안내만으로도 납부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올해 8월 말 기준 1만5648건의 상담을 처리해 총 25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