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지급 등 경기도의 지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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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연천군이 정부가 2026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정부는 최근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7개 지역(연천·순창·신안·영양·남해·청양·정선)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지역소멸 대응정책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실험적 기본소득제도다.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지급 대상은 시범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 전체다.경기도는 연천군이 시범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연천군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 절반(전국 최고 비율)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국비 40%, 지방비 60%를 투입하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구조가 연천군 예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업 시행에 큰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번 선정에 따라 연천군 예상인구 약 4만40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경기도는 연천군에 연간 약 24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이밖에도 경기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연천군-경기도농수산진흥원-경기연구원-지역화폐운영대행사’ 간 협의 채널을 구축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운영 방식, 지역균형발전 효과 극대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연천군이 최종 선정된 것은 경기도와 군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을 선도하는 대표 모델을 만들겠다"고 장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