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픈 AI 생성형 인공지능 챗지피티로 만든 이미지.
    ▲ ⓒ오픈 AI 생성형 인공지능 챗지피티로 만든 이미지.
    경기 용인시의 유기견 구조단체인 사단법인 코리안독스가 관할 관청에 허가도 없이 번식과 판매, 진료까지 일삼아 온 애견판매 업소 대표를 고발했다.

    코리안독스는 서울 강남구 소재 'ㅇㅇㅇ퍼피' 운영자 김모씨를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 판매 및 번식 영업을 지속해왔으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다수의 동물을 사육하고, 수의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투약한 정황이 확인됐다.

    2024년 7월 무허가 영업으로 강남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김씨는 지난 9월 타인 명의로 영업허가를 시도했다가 반려된 후에도 불법 영업을 지속해 왔다.

    지난 23일 강남구청 현장점검 당시에도 김씨는 매장 내 동물 전시 및 판매를 이어오고 있었다.

    현장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다수가 발견됐으며, 김씨가 무면허로 진료 및 약물 투약 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현장에서 구조된 성견 17두 중 15두는 슬개골 탈구, 자견 일부는 코로나·지알디아 감염이 확인되는 등 비위생적 사육환경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코리안독스 관계자는 "피고발인은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불법 영업을 반복해온 상습 위반자"라며 "이번 사건은 단순 행정위반이 아닌 동물생명 침해 및 공중위생 위협 범죄로, 관할 기관의 신속한 압수수색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