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평택시 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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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점검 안내문ⓒ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오는 5일부터 12월17일까지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문화 정착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점검은 담당 공무원과 금연단속원, 금연지도원(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자율방범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2개 점검반을 구성, 금연구역 내 흡연 예방과 금연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점검 대상은 담배 자동판매기와 국민건강증진법 및 평택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등으로,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아울러 유치원·어린이집과 초·중·고교 시설 경계 30m 이내에서는 금연 홍보활동도 병행해 시민들의 금연 인식 확산을 도모한다.주요 점검 항목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및 흡연실 시설기준 이행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 등이며, 위반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 평택시 조례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환경 확산과 ‘금연도시 평택’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