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유형별 전문 상담 제공…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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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시청 전경ⓒ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향후 1년 간 ‘2026년 건축법 위반건축물 확인 상담센터’를 운영한다.안성시는 매년 증가하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마련했다.상담은 건축과 건축지도팀 공무원들이 맡아 위반 유형별로 세분화된 안내를 한다.상담 대상은 임차인·매수인·공인중개사 등으로, 불법 건축물을 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행정 처분과 실제 분쟁 사례 등을 공유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안성시는 이를 통해 시민이 스스로 건축물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또한, 안성시는 매매·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시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안내하며, 건축물대장상 세대·가구수 확인 요령, 도면 확인 방법, 계약서 특약 문구 작성법 등 실무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안성시 관계자는 “상담센터는 불법 건축물 신고 창구가 아니다”라며 “위반 여부 확인 방법, 행정 처분 절차, 실제 사례를 쉽게 안내해 시민이 직접 건축물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