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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인터넷 캡처
‘인천 시민 안전 보험’의 보장 대상에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외국 국적 동포가 새롭게 포함됐다.
인천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와 외국 국적 동포를 인천 시민 안전 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시켜 보장 항목을 기존 14개에서 16개로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 시민 안전 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시가 보험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과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도 보장 항목에 포함됐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숨지면 1000만원,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해마다 70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 차원으로 도입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사고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이동 수단 포함)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이나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가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윤백진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2026년 새롭게 보장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를 중심으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