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청소년참여예산 신설… 4월30일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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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 주민제안사업 접수 안내문ⓒ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는 오는 4월30일까지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접수한다.주민제안사업은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지역 현안과 생활밀착형 사업을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추진한다.제안 대상은 화성시 거주자뿐 아니라 관내 기업 재직자, 학교 재학생(청소년시설 이용자 포함) 등으로,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거나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사업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사업 유형은 총 4개 분야로 △시청 및 구청 사업부서 소관 사업(사업당 최대 3억 원) △읍·면·동 단위지역밀착형 사업(사업당 최대 5000만 원) △청년참여예산(사업당 최대 5000만 원) △청소년참여예산(500만~3000만 원) 등이다.특히, 올해는 다양한 세대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청소년참여예산분야를 새롭게 도입했다. 해당 분야는 수혜자 다수가 청년·청소년이거나, 이들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제안할 수 있다.최종 선정된 사업은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 시청·구청·읍·면·동 소관 사업은 관련 부서의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청년참여예산은 화성시청년정책협의체의 우선순위 설정 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청소년참여예산은 별도 접수와 심사, 경진대회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다만,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타 기관 사무, 다년도 사업, 단순 민원성 사업, 특정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등은 부적정 사업으로 제외된다.심연보 화성시 예산재정과장은 “올해 신설된 청년·청소년참여예산을 통해 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을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