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직접 상담… 근로자·청년·외국인근로자와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
  • ▲ 안성시청 전경ⓒ안성시 제공
    ▲ 안성시청 전경ⓒ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노동인권 보호와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시민·청년·외국인근로자와 관내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노동법률상담실’을 연중 운영한다.

    상담실은 안성시 소속 공인노무사인 이춘우 노무사가 참여해 시민들의 생활 속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노동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대상은 일반시민·청년·외국인근로자와 관내 30인 이하 사업장이며, 유선 상담은 수시로 가능하고 대면 상담은 예약을 통해 매주 목요일 안성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운영한다.

    상담 내용은 △근로계약 및 인사·노무 관리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및 징계 △직장 내 괴롭힘 △노동분쟁 등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과 권리 구제 안내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또한, 안성시는 근로자복지회관 노동상담소,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청년문화공간 청년톡톡, 안성상공회의소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해 시민 접근성과 상담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무료 노동법률상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행정과 공무노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무료 노동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