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만 화성특례시민 사법 접근성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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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화성시법원 설치가 입법 절차의 첫 관문을 넘어서자 화성시가 ‘환영’하고 나섰다.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병)이 대표발의한 화성시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약칭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제1소위 통과는 법원설치법 최종 처리를 위한 첫 단계로,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심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앞서 해당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이후 제22대 국회 들어 권칠승 의원이 지난 6월 4일 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으며, 화성시는 시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연구와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와의 사전 협의 등을 거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화성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000만 원 이하) 등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관내 법원이 없어 수원시나 오산시 법원을 이용해야 했던 화성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화성시의 위상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법률 접근성과 편의성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명근 화성시장은 “4개 구청 체제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요 국가기관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법사위 제1소위 통과를 계기로 106만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