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중 유일한 ‘사법 공백’ 해소…106만 시민 사법 접근성 대폭 개선 기대
  • ▲ 화성특례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 화성특례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에 시법원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권칠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시행일은 2032년 3월 1일이다.

    이로써 화성시는 인구 106만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인구 기준 전국 4위 기초자치단체인 화성시는 그동안 특례시 가운데 유일하게 사법서비스 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오산시법원(시청 기준 약 30km)이나 수원지방법원(약 36km)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시법원 설치로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협의이혼 △즉결심판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000만 원 이하) 등 각종 생활 밀착형 사건을 화성시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법원은 민사·가사 사건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사법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행정·사법 기능 강화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화성시 시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106만 화성시민 모두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4개 구청 출범에 이어 사법 인프라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30분 도시체제를 완성하며 특례시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시장은 “시법원 설치는 시민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가까운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발점”이라며 “법 시행과 시법원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중심의 사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