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곳에 10개월간 총 3300만원 지원
  •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자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

    용인시는 근로자기숙사를 임차해 월 임차비를 지급하는 제조기업 중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

    용인시는 지원사업에 신청한 11개 기업 가운데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근무 경력 3년 미만의 신규 직원이나 39세 이하 청년근로자 여부와 용인시 우수기업·뿌리산업기업 여부 등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검토해 7개 기업을 선정, 총 33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주 명의로 근로자기숙사를 임차한 경우 기업 한 곳당 3인 이내, 총 임차료의 80% 내에서 1인당 최대 월 30만 원 한도로 최대 10개월까지 임차비를 지원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우수 인력 유입과 이탈 방지를 통해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참여 호응도가 높다”며 “점차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정주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